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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선군 태백시 국민임대주택 삼우그린, 정선아리세움, 태백소도LH천년나무1, 태백장성지구국민임대주택아파트

강릉시 정선군 태백시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3. 23. 월

강원도 내집마련 by 강원도 내집마련
2026년 03월 27일
in 국민
읽음: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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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정선2 국민임대주택

강원정선2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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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강릉시 정선군 태백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모집일정
  • 3. 주택단지 개요
  • 4. 모집대상 주택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 6.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선정방법 (절차, 순서, 순위, 배점)
  • 9. 청약 신청방법
  • 1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당첨 발표, 계약안내
  •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4. 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 15. 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강릉시 정선군 태백시 국민임대주택, 삼우그린, 정선아리세움, 태백소도LH천년나무1, 태백장성지구국민임대주택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해당 자격으로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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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정선군 태백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주택명LH 국민임대 03월 통합정례 예비입주자 비수도권 모집
주택관리번호2026 – 000059
모집예비자수147명 (대기자 31명)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자산기준총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순위기준〈전용면적 50㎡미만주택〉

1순위
▸ 강릉삼우그린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강원정선2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태백소도,태백장성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순위
▸ 강릉삼우그린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 강원정선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평창군,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 태백소도, 태백장성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경상북도 봉화군

〈전용면적 50㎡이상주택〉

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2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선정기준일반 : 순위 → 배점 → 추첨

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추첨
신청방법PC, 모바일, 현장방문
서류제출인터넷, 등기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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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6. 03. 23. (월)
1, 2, 3순위 신청접수 (인터넷, 모바일)2026. 04. 14. (화) 10:00 ~ 04. 16. (목) 17:00
1, 2, 3순위 신청접수 (정선 현장접수)2026. 04. 14. (화) 10:00 ~ 15:00
1, 2, 3순위 신청접수 (강릉 현장접수)2026. 04. 15. (수) 10:00 ~ 15:00
1, 2, 3순위 신청접수 (태백 현장접수)2026. 04. 16. (목) 10:00 ~ 15:00
PC/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2026. 04. 24. (금) 11:00 이후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접수일2026. 04. 27. (월) 10:00 ~ 04. 30. (목) 17:00
예비입주자 당첨발표2026. 07. 30. (목) 11:00 이후

① 65세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등기우편 제출 시 서류미도달이나 서류누락으로 인한 탈락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등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③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서 모집호수의 통상 1.5 ~ 2배수가 선정되며, 자격검증 후에 적격자가 모집인원 초과 시 배점이 낮은 신청자는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계약방법은 동ㆍ호수 추첨방식 (예비자가 동ㆍ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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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관할사무소내용
사무소명LH 강릉권주거복지지사
우편번호25551
주소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6 (옥천동 183)
신청문의 전화번호1600-1004
단지명단지위치건설/매입호수최초입주
강릉삼우그린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연곡면 연주로 132 (영진리 305-2) 삼우그린아파트1개동 3호2009. 09.
강원정선2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녹송로 35-20 (봉양리 65) 정선아리세움아파트3개동 70호2025. 06.
태백소도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길 60 (소도동 340) 태백소도LH천년나무1단지아파트6개동 326호2016. 06.
태백장성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장성1길 13 (장성동 159-1) 태백장성지구국민임대주택아파트3개동 189호2023. 12.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단지별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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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강릉시 정선군 태백시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강릉시 정선군 태백시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강릉시 정선군 태백시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① 태백장성 29㎡형은 우리공사와 강원도 및 태백시 협약에 따른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조례」에 의거 65세이상 주거약자용 효도주택으로 공급합니다.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미만의 자녀 (세대구성원)가 있는자 (태아포함)를 대상으로 모집호수 (공급형별)의 30퍼센트 범위 내 우선배정 (경쟁시 입주자 선정 순서를 따름)하고 우선배정 탈락시 잔여물량에 대해 그 외 신청자와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재경쟁합니다.

※ 주거약자용주택 (강원정선2 29형, 태백장성 29형)은 우선배정 미적용

③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순번도래시 계약방법은 동ㆍ호수 추첨방식 (예비자가 동ㆍ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④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단지별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⑤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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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강릉시 정선군 태백시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강릉시 정선군 태백시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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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주거약자용 주택인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이란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일반공급대상자도 신청 가능하나, 경쟁 시 주거약자에게 최우선 공급합니다.

※ 아래 주거약자 해당하는 사람으로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는 경우 주거약자용 주택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 주거약자란
국민임대주택 주거약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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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소득기준 가산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이하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①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②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10%p)37,9004,996
2인 (+20%p)41,300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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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절차, 순서, 순위, 배점)

1. 선정절차

청약신청 (현장ㆍ인터넷ㆍ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발표 (인터넷ㆍ모바일 신청자 한함) ➜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2. 선정순서

구분입주자 선정순서
일반순위 → 배점 → 추첨
주거약자용주거약자→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합산 → 추첨

3. 선정순위

신청자가 모집할 예비입주자수를 초과하여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선정

순위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
1순위▪ 강릉삼우그린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 강원정선2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 태백소도, 태백장성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2순위▪ 강릉삼우그린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양양군, 홍천군, 평창군, 정선군

▪ 강원정선2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평창군, 영월군, 태백시, 삼척시, 동해시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경상북도 봉화군
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전용면적 50㎡미만주택
순위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순위24회 이상 납입한 사람
2순위6회 이상 납입한 사람
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비고① 청약저축가입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로 봄

② 청약납입회수는 통장 납입횟수가 아닌 청약순위확인서에 의함

③ 당첨되더라도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청약하는데 청약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음.
전용면적 50㎡이상주택

4. 배점기준

※ 19세 미만 : 2007. 03. 24. 이후 출생자녀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
국민임대주택 배점기준

① 당해 주택건설지역 계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전입 변동일 기준으로 당해 주택건설지역의 최종 전입일 다음날부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까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강릉시, 정선군, 태백시를 의미합니다.

③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하여 모집공고일 다음날부터 발급받은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에 의해 확인 가능하오니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조회방법
인터넷 발급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 (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 (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④ 신청자의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자녀로 확인하되, 이혼 및 재혼시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5. 배점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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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강릉시 정선군 태백시 국민임대주택, 삼우그린, 정선아리세움, 태백소도LH천년나무1, 태백장성지구국민임대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PC, 모바일,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은 인터넷, 등기우편 접수로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인터넷 (PC, 모바일) 신청방법

① 인증서 준비

인증서종류
개인용 공동인증서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

※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공동인증센터 → 공동인증서 복사
민간인증서금융인증서, 토스인증서, KB국민인증서, 네이버인증서

② 청약 신청방법

신청방법
인증서 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인터넷 신청
인증서 로그인 → 청약 (임대주택, 청약신청) → 단지 및 주택형 선택 → 순위선택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제공공의 → 청약신청 정보 및 배점기준 정보 작성 → 신청내용 확인 → 청약신청서 제출

③ 인터넷 신청 1 ~ 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ㆍ모바일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바일 신청의 경우 스마트기기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습니다.)

④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 (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 마감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신청자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⑦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⑧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 건도 PC로 수정ㆍ취소가 가능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방법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분들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① 65세 고령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현장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주택단지별 모집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일정 참조)

③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④ 신청자격 요건, 당해 주택건설지역 최종 전입일,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도로명 주소, 중증장애인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⑤ 신청장소

단지명주소
강릉삼우그린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6, SH타워 2층 LH강릉권주거복지지사
강원정선2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녹송로 35-20 강원정선2 LH 주거행복지원센터
태백소도, 태백장성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길 60 태백소도 LH 주거행복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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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서류제출 방법

① 인터넷 (전자파일 업로드 혹은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를 통한 서류 제출), ② 등기우편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1.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11시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LH 청약플러스

2.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LH 청약플러스 및 모바일 앱 → 고객서비스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서류제출

① 서류발급 방법 (온라인 or 종이)에 따른 전자화문서 (전자파일)로 제출하거나 본인 행정정보 제공 요구 (= MyMy서비스 이용)를 통해 제출

서류발급 방법행정관청 발급서류
온라인‘정부24’ 등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발급시 PDF파일로 저장 (인쇄시 선택) 하여 발급받은 파일을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종이발급받은 종이서류를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LH 청약플러스에 업로드

※ 사진촬영 업로드 시 문자식별이 불가하여 서류 재접수를 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급적 사진촬영보다는 스캔본 접수를 당부드립니다.
MyMy서비스공고문을 확인하여 MyMy서비스로 제출이 가능한 서류 종류를 확인하고, MyMy서비스로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온라인 or 종이서류로 발급하여 업로드 필요
기타서류
동의서 및 확인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하여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문서로 생성하여 업로드

②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 (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③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④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병합제출 권장)

⑤ 모바일 (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⑥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⑦ 접수 파일 형식은 6종 (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됩니다. (모바일은 7종 허용 : 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⑧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⑨ 인터넷 (PC, 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3. 등기우편 서류제출 방법

① 서류제출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 처리되며,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② 일반우편 및 서류제출 누락으로 인한 탈락 책임은 본인에게 있사오니, 반드시 도달여부 ([우체국홈페이지] – [배송조회] or 우체국 콜센터 1588-1300) 등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③ 제출장소 : (우25551)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6, SH타워 2층 LH강릉권주거복지지사 임대공급담당자(앞)

※ 봉투앞면 접수번호 기재요망

4. 현장 신청자

현장 신청자는 현장접수 시점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며, 현장 신청자 중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현장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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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MyMy서비스 이용 안내
MyMy서비스 이용 안내

1.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2.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사회취약계층 입증서류

3.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해당자만 제출)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입증서류

4. 현장방문 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 (제출)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서류

※ 2020.12.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릉시 정선군 태백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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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 발표, 계약안내

1. 당첨 발표

예비입주자 당첨 명단은 공사 홈페이지와 ARS (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분당첨명단 조회방법
온라인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청약 → 당첨 / 낙찰 결과조회
전화ARS (☎ 1661-7700)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LH청약플러스

2. 계약안내

①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 당첨 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②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 (국민ㆍ영구ㆍ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③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도 현재 대기중인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등록되며, 계약방법은 동ㆍ호수 추첨방식 (예비자가 동ㆍ호수를 지정하는 방식이 아님)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④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 → 고객서비스 → 나의 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⑤ 예비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⑥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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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①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②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2.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3. 편의시설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 기타 증명서류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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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①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④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⑤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 (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 (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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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문의처

구분LH 강원지역본부
임대문의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1661-7700
인터넷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LH 청약플러스
태그: LH강릉삼우그린강릉시강원정선2강원특별자치도국민임대주택녹송로봉양리삼우그린아파트소도길소도동연곡면연주로영진리장성1길장성동정선군정선아리세움아파트정선읍태백소도태백소도LH천년나무1단지아파트태백시태백장성태백장성지구국민임대주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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