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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홍천북방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홍천북방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입주자격 신청 공고

홍천북방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3. 23. 월

강원도 내집마련 by 강원도 내집마련
2026년 03월 30일
in 영구
읽음: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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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북방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홍천북방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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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홍천북방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2. 공급일정
  • 3. 홍천북방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 4. 형별 공급계획
  • 5.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6. 신청자격
  • 7.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8. 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 9. 신청방법
  • 10.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1. 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 12. 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 13.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홍천북방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홍천북방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1세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 입주자격 해당자만 신청가능 합니다.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본 영구임대주택은 2023. 01월에 입주 개시된 아파트로 공가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 (추후 관리사무소에서 개별 안내)하므로 실제 아파트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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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북방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구분내용
건설위치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홍천로 211 일원 영구임대주택 128호
모집예비자30명
신청자격홍천군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나목 (국가유공자등) : 월평균 소득 70%이하 (1인 90%, 2인 80%)

⦁ 차목 (일반입주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자산기준총 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차량가액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순위기준⦁ 1순위 :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70% (국가유공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50%
선정기준배점 → 전입일자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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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① 신청접수 (홍천군청) ➜ ②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 ➜ ③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 (LH청약플러스) ➜ ④ LH 계약체결 (추후개별통보)

구분내용
모집공고일2026. 03. 23. (월)
신청기간2026. 04. 06. (월) 10:00 ~ 04. 08. (수) 16:00
예비입주자 발표2026. 08. 03. (월) 10:00 이후
계약안내개별통보

⦁ 점심 12:00 ~ 13:00

⦁ 자격검증 일정에 따라 예비입주자 발표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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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북방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구분내용
단지명홍천북방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소재지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북방면 홍천로 211 (하화계리 938)
전용면적(㎡)26.98 ~ 36.49
총 세대수128
난방방식개별가스난방
최초 입주시기2023 .01.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은 없으며, 주차장은 총 55대 (일반형32, 확장형19, 장애인3, 전기자동차1)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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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별 공급계획

주택형전용주거공용기타 공용합계
2626.9817.331418.236162.5475
3636.4923.440424.664184.5945
세대별 계약면적(㎡)
주택형건설세대수 (호)현재 공가호수금회 모집 예비자해당동구조 및 난방
2680220101 ~ 102벽식/개별난방
3648310101 ~ 102벽식/개별난방
홍천북방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홍천북방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6형
홍천북방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26형
홍천북방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36형
홍천북방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평면도 36형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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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주택형 / 적용구분계계약금잔금월임대료
26 「가」군2,436,000121,8002,314,20048,460
26 「나」군9,545,000477,2509,067,75097,020
36 「가」군3,296,000164,8003,131,20065,530
36 「나」군12,910,000645,50012,264,500131,230
기본임대조건 (원)
주택형 / 적용구분전환가능보증금 한도액 (원)임대보증금월임대료
26 「가」군(+) 3,000,0005,436,00033,460
26 「가」군(-) 1,000,0001,436,00051,370
26 「나」군(+) 11,000,00020,545,00042,020
26 「나」군(-) 6,000,0003,545,000114,520
36 「가」군(+) 7,000,00010,296,00030,530
36 「가」군(-) 1,000,0002,296,00068,440
36 「나」군(+) 15,000,00027,910,00056,230
36 「나」군(-) 9,000,0003,910,000157,480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원)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백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0%,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영구임대주택 해당자
영구임대주택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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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홍천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 (불법양도ㆍ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이란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2.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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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생계ㆍ의료수급자), 제2호 나목 (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구분가산 내용
소득기준 가산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적용구분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나목 (국가유공자등)월평균 소득 70%이하 (1인 90%, 2인 80%)
차목 (일반입주자)월평균 소득 50%이하 (1인 70%, 2인 60%)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월평균소득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월평균소득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 자산기준 적용 신분 : 나목 (국가유공자등), 차목 (일반입주자)

⦁ 총자산 기준, 자동차 기준

자산기준
총자산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500만원 이하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부채반영), 일반자산
자동차 기준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총자산 기준과 자동차 기준 각각 충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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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방법 (순서, 순위, 배점)

입주자격을 갖춘 신청자를 순위에 따라 선정하되, 경쟁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2.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순위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특례 기준 순위

3. 배점기준표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 당해 주택건설지역은 당해주택이 건설된 홍천군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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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홍천북방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홍천북방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접수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장소는 홍천군청 토지주택과 별관2층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 방문신청 방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점심시간 및 토요일ㆍ일요일ㆍ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2.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 (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금융자산 조회 안내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 (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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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영구임대주택 구비서류

2.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홍천북방 고령자복지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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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발표, 계약안내

1. 예비입주자 발표

⦁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발표는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예비입주자순위 조회방법
인터넷, 모바일LH 청약플러스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 조회
전화ARS (1661-7700) → 3번 예비입주자 순번 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LH 청약플러스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 예비입주자 당첨 발표 후 개별 계약 안내하며, 실제 입주(계약) 시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입주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고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예비) 입주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때에는 반드시 해당 주택단지 관할 사무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 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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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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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복지주택이란, 영구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고령자복지주택이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하여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입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이란?

입주자격, 선정방식, 부대시설, 서비스 등

2. 영구임대주택이란?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전용 26.34㎡ ~ 42.68㎡ 규모로 건설되어 기초생활수급자 등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입주자격,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선정순위 등

3. 문의처

구분LH 강원지역본부
문의처▪ 홍천군 토지주택과 (033-430-2197)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신청문의 홍천북방 고령자복지주택 주거행복지원센터 (033-956-9919)
태그: LH강원특별자치도고령자복지주택북방면영구임대주택하화계리홍천군홍천로홍천북방홍천북방고령자복지주택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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