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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동해유성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유성아파트 장미아파트 소득 자산 배제 무주택요건 완화

동해유성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6. 02. 02. 월

강원도 내집마련 by 강원도 내집마련
2026년 03월 03일
in 국민
읽음: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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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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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동해유성 국민임대주택공고이력
  • 2. 동해유성 태백철암장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 3. 공급일정
  • 4. 유성아파트, 장미아파트
  • 5. 모집대상 주택
  • 6. 임대조건
  • 7. 신청자격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선정방법 (절차, 방법)
  • 10. 청약 신청방법
  • 11. 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당첨안내, 계약안내
  • 13.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4. 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 15. 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동해유성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유성, 장미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금회 공고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본 공고는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신청접수일 첫날은 인원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어, 첫날 접수시간 이전 도착자는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하여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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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유성 국민임대주택공고이력

이 공고 (2026.02.)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동해유성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6.02. 동해유성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 2025.09.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태그] #유성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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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유성 태백철암장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구분내용
단지명태백궁전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문예1길 13)
모집수100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전년도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자산기준총자산가액 33,700만원 이하
차량가액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선정방법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주택, 소득, 총자산 등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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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6. 02. 02. (월)
신청접수2026. 02. 12. (목) 10:00 ~ 12:00

※ 동해유성 LH 주거행복지원센터
신청접수2026. 02. 13. (금) 10:00 ~ 12. 31. (목) 15:00

※ 태백소도 LH 주거행복지원센터

① 서류접수 후 계약체결까지 최소 2 ~ 3개월이상 소요

② 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공가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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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아파트, 장미아파트

관할사무소내용
사무소명LH강릉권주거복지지사
우편번호25551
주소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6 (옥천동), SH타워 2층
신청문의 전화번호1600-1004
주택단지내용매입호수최초입주
동해유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수원지2길 24-1 (발한동 599-31) 유성아파트93호1989. 12.
태백철암장미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삼방길 35 (철암동 435-169) 장미아파트34호2000 .08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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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동해유성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동해유성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동해유성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24형 39형
동해유성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24형 39형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58형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58형

※ 공가호수는 2026. 01. 19일 현재 확인되었으며, 기존입주자의 해지 및 선순위 예비자 등으로 인하여 공가호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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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동해유성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동해유성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2026. 01. 19일 현재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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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신청접수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세대구성원 제외 대상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무주택요건 완화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구분주택보유요건 완화
해당지역동해유성 : 동해시

태백철암 : 태백시
연접지역동해유성 : 강릉시, 정선군, 삼척시

태백철암 :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경상북도 봉화군
소형ㆍ저가주택전용 60㎡이하이고,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자

※ 단, 2호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세대원 전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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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기준 적용배제

2.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자산기준 적용배제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4,563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자동차가액 (만원)
1인 (+10%p)5,020
2인 (+20%p)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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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절차, 방법)

1. 선정절차

① 신청 (현장) ➜ ② 입주자격심사 (소득ㆍ총자산ㆍ주택소유 조사) ➜ ③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④ 소명 접수 및 심사 ➜ ⑤ 계약체결 (개별통보)

2. 선정방법

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통보합니다.

③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등록이 되어도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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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동해유성 태백철암장미 국민임대주택, 유성, 장미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첫날 동해유성 LH 주거행복지원센터, 2일차부터 태백소도 LH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신청자격 요건, 도로명 주소 등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③ 신청 장소

구분1일차2일차 부터
신청 장소동해유성 LH 주거행복지원센터태백소도 LH 주거행복지원센터
주소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수원지2길 24-1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길 60

2. 유의사항

① 청접수 첫날 접수시간은 동해유성 (14시 ~ 16시), 태백철암장미 (10시 ~ 12시)입니다.

② 신청접수 첫날 접수시간 이전 도착자 (신청접수장소 기준)는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하여 신청 접수를 받으며, 추첨당시에 자리에 없거나 호명에 응답하지 않는 신청자 (대기자)는 접수대기순번 (접수시간 이전)은 무효 처리되고, 접수시간 이후의 예비자 명부 마지막 순번자격을 부여합니다.

③ 2일차부터는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선착순 접수로 진행됩니다.

④ 점심시간 (12:00 ~ 13: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⑤ 지정된 장소에서만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PC / 모바일) 청약 불가합니다.

⑥ 한세대 (해당세대 전원)당 1개단지 1개형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⑦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 또는 서류반환은 불가합니다.

⑧ 모집인원 충원시 또는 공사여건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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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신청접수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신청접수일 기준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2.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 2020. 12. 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해유성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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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안내, 계약안내

1. 당첨안내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2. 계약안내

① 신청자가 신청접수일 이후 입주시까지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자산 및 자동차요건 충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 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체결 후 계약자 (세대구성원 포함)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④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⑤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 (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 (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⑥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가 될 때 신청자 가족 (본인 포함) 중에서 1인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장애인, 중증장애인, 휠체어사용 장애인이 있는 경우 입주 예비순번에도 불구하고 일반세대에 앞서 우선 입주할 수 있으니, 희망하는 경우에 공급신청서에 우선입주 의사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편의시설 설치주택이 없는 경우 순번에 따른 계약시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요청시 우리 공사에서 검토하여 가능한 항목에 대하여 설치를 해 드릴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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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2. 편의시설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LH강릉권주거복지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 수첩 사본, 국가유공자증 사본, 보훈보상대상자증 사본, 지원대상자확인원, 진단서 등기타 증명서류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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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갱신계약

1.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2. 완화조건 입주자

① 본 공고에 따른 소득 및 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소득 및 총자산 초과시 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② 무주택조건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할 경우, 공고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1회 허용됩니다.

③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게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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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문의처

구분LH 강원지역본부
임대문의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인터넷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LH 청약플러스
태그: LH강원특별자치도국민임대주택동해시동해유성발한동삼방길수원지2길유성아파트장미아파트철암동태백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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