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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유성아파트, 태백황지청솔아파트 신청방법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일 2025. 09. 16. 화

강원도 내집마련 by 강원도 내집마련
2025년 09월 19일
in 국민
읽음: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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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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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동해유성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 2.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 3. 모집일정
  • 4. 주택단지 개요
  • 5. 모집대상 주택
  • 6. 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 7. 신청자격
  • 8. 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 9. 선정방법
  • 10. 청약 신청방법
  • 11. 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13. 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 14. 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LH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유성아파트, 태백황지청솔아파트 모집공고입니다.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금회 공고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공고로서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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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유성 국민임대주택 공고이력

이 공고 (2025.09.)와 아래 공고 목록을 비교하여, 가장 최신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를 선택해주세요. 이 공고가 가장 최근 공고 또는 원하는 공고라면 그냥 아래로 내려주세요.

동해유성 국민임대주택 공고 목록

  • 2026.02. 동해유성 태백철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 2025.09.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태그] #유성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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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

구분내용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소득요건 배제
자산기준자산요건 배제
차량가액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선정방법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신청방법현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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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일정

구분날짜
모집공고일2025. 09. 16. (화)
태백청솔 신청접수2025. 09. 23. (화) 13:30 ~ 15:00

2025. 09. 24. (수) 10:00 ~ 12. 31. (수) 15:00
동해유성 신청접수2025. 09. 25. (목) 13:30 ~ 15:00

2025. 09. 26. (금) 10:00 ~ 12. 31. (수) 15:00
계약체결계약체결시기 및 방법은 개별 통보 (신청서류 검토 및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공가를 대상으로 계약체결 안내문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

① 신청접수일 첫날 13시30분 이전 도착자는 추첨으로 접수순번을 결정하여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② 점심시간 (12:00 ~ 13:00), 토요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접수받지 않습니다.

③ 지정된 장소에서만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PC/모바일) 청약 불가합니다.

④ 한세대 (해당세대 전원)당 1개단지 1개형에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⑤ 신청당일 유효하지 않은 서류는 접수 불가하며,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 또는 서류반환은 불가합니다.

⑥ 모집인원 충원시 또는 공사여건에 따라 조기마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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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개요

구분관할 사무소
사무소명LH강릉권주거복지지사
우편번호25551
주소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율곡로 2846 (옥천동) SH타워 2층
신청문의 전화번호1600-1004
단지명단지위치건설/매입호수최초입주
동해유성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수원지2길 24-1 (발한동 599-31) 유성아파트93호1989. 12.
태백청솔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청솔길 35 (황지동 662) 태백황지청솔아파트112호2001. 08.

① 태백청솔 단지의 입주지정기간 (입주가능일)은 계약체결일 이후 45일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합니다. (예시 : 2025. 09. 04일 계약체결시 입주지정기간은 2025. 10. 19 ~ 11. 19일로 지정됩니다.)

②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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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주택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모집대상 주택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팜플렛
동해유성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동해유성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평면도

※ 공가호수는 2025. 09. 09일 현재 확인되었으며, 기존입주자의 해지 및 선순위 예비자 등으로 인하여 공가호수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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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보증금, 임대료, 계약금)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①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2025. 09. 09일 현재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②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③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④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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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신청접수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성년자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한 경우

2. 무주택세대구성원

※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 (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① 세대구성원의 범위 (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신청자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분리배우자)
• 신청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①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②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②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 포함됩니다.

구분내용
외국인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외국인 직계존ㆍ비속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
태아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대구성원 (자격검증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격검증대상 제외
자격검증대상 제외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④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⑥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중 1인을 대표로 하여 지정 신청하고, 향후 당첨시 대표자가 계약자가 되며, 신청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3. 무주택요건 완화

해당지역과 연접지역에 주택이 없으면 입주 허용하고, 소형ㆍ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간주

구분주택보유요건 완화
해당지역동해유성 : 서천군

태백청솔 : 강릉시, 정선군, 삼척시
연접지역동해유성 : 서천군

태백청솔 : 정선군, 영월군, 삼척시, 경상북도 봉화군
소형ㆍ저가주택전용 60㎡이하이고, 주택으로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1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자

※ 단, 2호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세대원 전원 기준)

4.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ㆍ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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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조건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산기준 가산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023. 3. 28 이후 출산한 자녀 (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1.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금액)

소득요건 배제

2.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자산가액, 차량가액)

자산기준
총자산가액총 자산요건 배제
자동차가액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출산자녀 수총자산가액 (만원)자동차가액 (만원)
1인 (+10%p)37,1004,183
2인 (+20%p)40,500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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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방법

1. 선정절차

신청 (현장) ➜ 입주자격 (소득ㆍ총자산ㆍ주택소유 조사)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 ➜ 계약체결 (개별통보)

2. 선정방법

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역, 순위 및 배점 등에 상관없이 신청접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택, 소득, 총자산 등을 검색하여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통보하고, 계약체결시 접수순번 순으로 입주자께서 동호를 지정하시어 계약체결 합니다.

② 금회 예비입주자 모집은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등록이 되어도 실제 계약 및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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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신청방법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유성아파트, 태백황지청솔아파트 청약 신청방법은 현장방문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장소는 동해유성LH 주거행복지원센터, 태백소도LH 주거행복지원센터 입니다.

LH청약플러스

1. 현장방문 신청방법

① 신청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방문한 경우 접수가 불가능하오니, 제출서류와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참조)

② 신청자격 요건, 도로명 주소 등 해당여부를 반드시 숙지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2. 현장방문 신청 장소

태백청솔단지의 신청접수는 신청접수일부터 신청마감일까지 태백소도LH 주거행복지원센터에서 접수 받습니다.

신청 장소동해유성LH 주거행복지원센터태백소도LH 주거행복지원센터
주소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수원지2길 24-1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도길 60
해당단지동해유성태백청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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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공고문, 신청서식

신청접수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아래의 제증명서류는 신청접수일 기준 발급분에 한함

②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③ 일부 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1.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국민임대주택 기본서류

3.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 (제출) 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현장방문 신청자 구비서류

※ 2020. 12. 21.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상시모집 공고문 및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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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안내

1.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및 고령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 고령자 편의증진시설 설치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2. 편의시설 유의사항

① 신청 주택의 일부 편의시설은 입주 전까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LH강릉권주거복지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③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④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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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기간, 재계약 소득조건, 갱신계약

①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②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이후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습니다.

③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 (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하나, 자동차가액 초과자는 재계약 불가)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 (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소득초과자의 최초갱신 계약시 할증비율소득초과자의 2회차이상 갱신 계약시 할증비율
10%이하100%110%
10%초과 30%이하110%120%
30%초과 50%이하120%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초과 또는 기준 초과인 경우 할증비율140%

※ 퇴거사유이나 1회 재계약거절 유예되는 경우의 할증비율

완화조건 입주자

① 본 공고에 따른 소득 및 총자산요건 완화 입주자는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94조에 따라 재계약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하며 (소득 및 총자산 초과시 초과비율에 따른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음), 재계약 만료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 한해 재계약을 1회 추가 허용합니다.

② 무주택조건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할 경우, 공고전 취득한 주택에 한해 재계약 1회 허용됩니다.

③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호에 따른 본래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을 기준으로 재게약 여부를 판단하며, 할증비율을 적용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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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이란, 문의처

1. 국민임대주택이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30년) 임대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입주조건, 입주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임대조건, 제출서류 등

2. 동해유성 태백청솔 국민임대주택 문의처

구분LH 강원지역본부
임대문의전국 대표전화 (콜센터) 1600-1004
인터넷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LH 청약플러스
태그: LH강원특별자치도국민임대주택동해시동해유성발한동수원지2길유성아파트청솔길태백시태백청솔태백황지청솔아파트황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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